[휴지통]시각장애인 안내견 다치게 했다면 ‘재물손괴’ 대법

  • 입력 2008년 12월 1일 02시 59분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을 다치게 해 길 안내를 받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A(62)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각장애인 김모 씨가 개를 데리고 운동장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시비 도중에 화가 난 A 씨는 ‘강산’이란 이름의 김 씨 안내견을 15m 정도 강제로 끌고 가 목줄을 운동장 철봉 기둥에 묶어 놓았다. 풀려나기 위해 몸부림치던 안내견은 목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김 씨의 안내견은 심리적 상태가 불안정해져 사람을 피하는 증세를 보이는 등 안내견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결국 김 씨는 A 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고 안내견을 둘러싼 다툼은 법정으로 번졌다.

1, 2심 법원은 “A 씨 때문에 안내견이 목 부분에 상처를 입게 됐고, 그로 인해 안내견으로서 효용에 해가 있었다”며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물렸다.

A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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