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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1월 4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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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선거 등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섭(60) 전남 담양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유승룡 부장판사는 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이 군수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수 직을 잃게 된다.
이 군수는 담양읍장 시절과 군수에 취임한 뒤 승진이나 채용을 대가로 공무원 등 4명에게서 3500만 원을 받고 관급 자재계약과 관련해 납품업자에게서 2000만 원을, 문중에서 불법 정치자금 1000만 원을 받는 등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군수는 7월 병보석으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했으나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돼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