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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0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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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야생노루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도는 피해 보상을 신청한 33농가 47건을 심의한 결과 12농가 23건에 대해 보상해 주기로 결정했다. 보상금은 건당 30만 원에서 최고 630여만 원 등 모두 1600여만 원.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한 농가는 오가피와 소나무 등 4500여 그루 가운데 1300여 그루가 노루에 의해 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봐 637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나머지 11농가는 제주시 구좌읍과 한경면, 서귀포시 대정읍과 안덕면 등지에서 콩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다 노루에 의해 피해를 봤다.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은 피해 금액이 30만 원 미만이거나 임야나 초지를 불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7월 제정된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들개에 의해 가축이 피해를 볼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농작물은 전액 보상받는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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