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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9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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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3자녀 이상의 가구는 2만7000여 가구가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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