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3자녀 이상 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절반’

  • 입력 2008년 10월 9일 02시 59분


내년부터 서울시내 3자녀 이상 가구는 새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 및 등록세를 50%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8일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3자녀 이상의 가구는 2만7000여 가구가 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