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씨는 아내에게 마취제를 투여했으나 의식을 잃지 않자 목을 조른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등 범행 방법과 수단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5월 22일 오전 5시경 집에서 아내 김모(42) 씨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뒤 구급차를 불러 자신이 일하는 병원 분만실로 데려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숨진 아내를 병원 연구동 옥상으로 업고 가 떨어뜨린 뒤 “아내가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자살로 위장하려 했으나 병원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이 같은 장면이 찍혀 범행이 들통 났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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