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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3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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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한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를 모두 해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조치는 관광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한 뒤 사업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벗어나 개발사업자가 원하는 곳을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로 확정하기 위한 것.
제주도는 1994년과 1997년에 3개 관광단지와 20개 관광지구를 지정했다.
중문, 표선 등 17개 관광지는 개발이 이뤄지거나 추진 중에 있지만 제주시 만장굴, 원동, 차귀도, 교래 지구와 서귀포 우보악, 송악산, 신흥지구 등 7개 지구는 사업시행 예정자가 없다.
개발사업자가 없는 7개 지구 면적은 977만5000m²로 사유지가 76.5%인 748만 m²나 돼 2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랐다.
또 관광개발 방식이 선 지구 지정으로 진행되면서 토지가격 상승으로 개발사업을 원하는 투자자가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제주도는 투자자가 먼저 관광개발을 시행한 뒤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100만 m² 이상은 관광단지, 10만 m² 이상은 관광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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