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 백원우 의원, 선거법위반혐의 기소

  • 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한나라당의 김성식(서울 관악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에 의한 문서 배포 혐의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올 1, 2월 조기축구회 등 4개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3월에는 한나라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유권자들에게 홍보 문서를 돌린 혐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이날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 의원은 총선 때 자신의 의정보고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관(5급)으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다. 백 의원은 제 의원의 7급 비서로 근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안산=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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