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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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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올 1, 2월 조기축구회 등 4개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3월에는 한나라당 당원 교육 행사에서 유권자들에게 홍보 문서를 돌린 혐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이날 민주당 백원우(경기 시흥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백 의원은 총선 때 자신의 의정보고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 제정구 의원의 비서관(5급)으로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다. 백 의원은 제 의원의 7급 비서로 근무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안산=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