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소비자 고발’ 이영돈PD 기소

  • 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서울 남부지검은 22일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의 지난해 참토원 황토팩 방송과 관련해 이영돈 PD와 안모 PD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PD 등은 지난해 참토원의 황토팩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두 차례 방송하면서 황토팩 제품에서 나온 자철석이 황토 고유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제조 과정에서 유입된 쇳가루라고 주장하고, 참토원 황토팩 제품이 해외로 수출됐는데도 수출 사실이 없다고 방송한 혐의다.

검찰은 “방송 전에 법원이 쇳가루 부분에 대한 방송 금지를 결정하고, 참토원 측도 이를 적극 해명했지만 방송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수출 여부 역시 무역협회에 확인하지 않고 해외 홈쇼핑 업체의 진술에만 의존해 방송했다”고 밝혔다.

KBS는 당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결정을 위반해 참토원 측에 3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참토원은 이 PD 등을 고소한 데 이어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 5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KBS를 상대로 2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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