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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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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액보다 비싸면 교육청 미승인… NEIS서 열람
이르면 내년부터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수강료가 적정한지를 인터넷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 수강료의 원가 및 적정 수강료를 계산해주는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서울대에 의뢰해 이달 초 개발을 마치고 서울 3개 지역에서 곧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 개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수강료 투명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업무를 위탁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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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강사료나 학원 운영경비,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 관련 자료, 재무제표상의 각종 세부항목 등을 이 시스템에 입력하면 해당 학원의 수강료가 적정한지를 자동으로 산출해준다.
이 시스템은 전국 5만4723개 학원에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수강료를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학원의 운영구조 등을 볼 때 보습과목당 월 7만 원이 적정선인데 학원이 8만 원으로 신고한 경우 시도교육청은 수강료 승인을 거부하고 다시 책정하도록 학원에 요구하게 된다.
교과부는 이달 말부터 학원이 많은 서울 강남 서초구,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동에서 이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도 11월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전국 모든 교육청에 이 시스템을 보급할 계획이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원에 대한 기본정보와 ‘학원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학원 수강료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도 연결해 학부모가 수강료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갖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학원의 강좌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이 내용을 학부모가 알게 돼 학원들의 수강료 부풀리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기준 수강료는 지역교육청의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가 전년도 수강료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선에서 낮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학원들은 교재비 특강비 등을 추가해 학원비를 부풀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이 고액 수강료 단속은 물론 지나치게 낮은 수강료를 현실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수강료가 적정 범위를 넘을 경우 다시 수강료심의위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면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