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에 따르면 1¤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이미 받았던 김 씨 등은 2006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브로커에게 200만원을 주고 인위적으로 혈압을 높여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배운 뒤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해 공익근무요원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신체검사 전에 커피를 많이 마신 뒤, 혈압을 측정할 때 항문 주변의 괄약근과 팔에 힘을 줘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려 서울지방병무청의 재검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이에 앞서 이들은 병무청에 재검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일반 병원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혈압을 높여 서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본태성 고혈압은 뚜렷한 이유 없이 태어날 때부터 혈압이 높은 질환으로, 예전에는 병역 면제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판정을 받는다.
최우열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