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주 협박 피해 우리가 산증인”

  • 입력 2008년 9월 18일 02시 59분


누리꾼 16명 첫 공판… 법원 “피해업체 명단 변호인단에만 공개”

업체들 “피해재발 우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메이저 신문 3사의 광고주를 협박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누리꾼 이모(40) 씨 등 16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누리꾼들의 전화 공세와 홈페이지 공격, 예약 취소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최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들 피해업체가 공개되면 누리꾼들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공소장에도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업무방해 사건 재판에서 어떤 업체들이 얼마나 손실을 봤는지 알 수 없다면 어떻게 방어권을 행사하겠느냐”며 피해업체의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은 “최근 고소장을 냈다고 잘못 알려진 여행사가 누리꾼으로부터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며 “이러한 운동이 잦아들 때쯤 공개하겠다”고 맞섰다. 또 “검사실 전화번호도 인터넷에 공개돼 전화가 쇄도하는 바람에 2, 3일간 업무가 마비됐다”며 “누리꾼 협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검찰이 산증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업체명 공개를 더 늦출 수 없다”며 “다음 공판기일(29일)까지 변호인단에 업체 명단을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업체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한 검찰은 피고인 측이 명단을 다른 곳에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변호인단과 명단 공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 측을 통해 업체 명단이 외부로 흘러나가 누리꾼의 공격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업체들은 명단 공개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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