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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9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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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시는 건축물 등기 변경 업무를 신청하면 대신 처리해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축물의 면적과 구조, 층수, 철거 및 말소, 지번, 행정구역 변경 등과 관련해 등기를 바꾸기 위해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등기 변경에 따른 등록세나 법원 수수료는 민원인이 부담해야 한다. 032-320-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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