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前KBS사장 해임정지신청 항고도 기각

  • 입력 2008년 9월 6일 02시 58분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삼봉)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사장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해임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달 20일 “제출된 자료로 볼 때 해임한 측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곧바로 항고했다.

전날 항고심 재판에서 정 전 사장 측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면(任免)권을 임명(任命)권으로 바꾼 것은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고 KBS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힌 발언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새로운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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