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전담 경관이 수사정보 유출

  • 입력 2008년 9월 2일 02시 57분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는 수배 중인 조직폭력배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직무유기) 등으로 전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폭력반장 김모(46) 경위를 1일 불구속 기소했다.

2006년 조직폭력배 수사를 전담했던 김 경위는 수배 중인 폭력조직 S파 부두목 김모 씨와 같은 해 1∼4월 여러 차례 만나 소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체포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공소시효 등 수사 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경위가 2006년 1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폭력조직 S파 두목 최모 씨와 지명수배된 부두목 김 씨 등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담당 수사관 우모 씨와 함께 만났으나 그를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경위는 또 최 씨의 부탁을 받아 부하 직원에게 김 씨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하도록 한 뒤 최 씨에게 조회서를 건네주면서 “공소시효가 잘못 계산돼 있다. 정확한 시효 만료일은 2007년 5월이다”라는 정보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1999년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일본으로 도피했으며 이후에도 2000년 일본에서 부하 조직원들을 시켜 경쟁 유흥업소 주인 지모 씨를 흉기로 찌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김 씨는 2005년 12월 밀입국해 자신의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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