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과정 위법’ 변호사 4명 수사의뢰

  • 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법조윤리협, 3명은 변협에 징계요청

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수임료 문제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변호사 중 4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3명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조윤리협은 지난해 말까지 전국 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공직 퇴임 변호사 26명과 사건 수임 건수가 많은 변호사 438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수임 과정의 위법 여부를 심사했다.

법조윤리협은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경찰관에게서 사건을 소개받은 김모 변호사 등 3명이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브로커를 통해 5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이모 변호사도 대가성 여부와 사건 유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 의뢰했다.

국제결혼 대행사를 통해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한 박모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법조윤리협은 법조윤리 확립 등을 위해 지난해 1월 개정된 변호사법에 따라 세워진 독립기구다.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각 3명을 지명하고 위촉해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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