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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21일 02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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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될 예정이라 분명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위 채증용이 아니라 광범위한 범죄 현장에서 증거자료를 더욱 정확하게 확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데 대해 경찰은 “범죄 현장이나 불법 행위에 한정해서 사용할 것”이라며 “범죄 수사 목적이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