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이혼 합의했다면 혼외정사 간통 아니다”

  • 입력 2008년 8월 18일 02시 55분


부부가 명시적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 상태에서 부부 중 한쪽이 벌인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B(54·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두 사람에 대한 간통죄 고소는 무효”라며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 부부가 재산분할 등에 의견 차가 있었다 해도 이혼에는 명백히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다 해도 이처럼 이혼에 합의하고 부부가 별거한 뒤 이뤄진 간통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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