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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8월 15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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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4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조모 씨의 후손들이 “경기 남양주시 일대 토지 6500여 m²를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 후손 측에 패소 판결했다.
조 씨 후손들은 “남양주 땅은 선대인 조 씨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광복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 친일을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구별해내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조 씨가 한일강제합방 직후 친일행위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보면 이 땅 역시 친일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소송은 대부분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재산을 사들인 제3자가 냈고, 이번처럼 친일파 후손이 직접 환수 소송을 낸 예는 드물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