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日 대가성 땅이면 국가환수 정당”

  • 입력 2008년 8월 15일 02시 56분


친일파 후손이 상속받은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14일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을 지낸 조모 씨의 후손들이 “경기 남양주시 일대 토지 6500여 m²를 국가에 귀속시킨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 후손 측에 패소 판결했다.

조 씨 후손들은 “남양주 땅은 선대인 조 씨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환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광복 이후 오랜 세월이 흘러 친일을 대가로 얻은 재산을 구별해내기 힘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조 씨가 한일강제합방 직후 친일행위 대가로 각종 이권과 특권적 혜택을 받은 점을 보면 이 땅 역시 친일행위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친일파 재산 환수와 관련한 소송은 대부분 친일파 후손으로부터 재산을 사들인 제3자가 냈고, 이번처럼 친일파 후손이 직접 환수 소송을 낸 예는 드물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