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웅 구본철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입력 2008년 8월 2일 02시 57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18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55·민주당·전주 덕진)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월 14일 총선을 앞두고 전주시내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선거구민 14명에게 111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구본철(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구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금지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인천=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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