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前의원 교감 폭언’ 보도, 문화-조선일보 무혐의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서울서부지검은 4월 총선 기간 중 ‘정청래 (당시) 의원이 모 초등학교 교감에게 폭언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 전 의원이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문화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두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구의원 이모(41·여) 씨와 최모(40·여)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언론사의 보도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취재기자들은 ‘현장 목격자로 행세하며 취재에 응한 2명의 제보내용 등을 취재한 결과 사실로 믿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며 “기자들이 허위 인식하에 보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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