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두 언론사 기자들에게 허위 제보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구의원 이모(41·여) 씨와 최모(40·여)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 언론사의 보도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이 되지만 취재기자들은 ‘현장 목격자로 행세하며 취재에 응한 2명의 제보내용 등을 취재한 결과 사실로 믿고 보도했다’고 주장했다”며 “기자들이 허위 인식하에 보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