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前청장 ‘눈물’도 무위로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우성만)는 24일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정상곤(54)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서 현금 7000만 원과 1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전군표(54) 전 국세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추징금 7947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뇌물 진술을 하게 된 경위,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볼 때 정 전 청장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 전 청장에 대해서는 “이병대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통한 상납진술 거부 시도, 수사 검사에게 수사 종결 요청, 검찰에서 자수와 자백 여부를 고려한 점으로 볼 때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2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내 기억은 ‘내가 그것을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내 자존심은 ‘내가 그것을 했을 리가 없다’고 말한다”라고 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을 인용해 전 씨의 심리를 ‘인지부조화’라고 설명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있을 때마다 결백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리던 전 전 청장은 항소가 기각되자 아무런 표정 없이 법정을 나갔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도 이날 전 전 청장에게 뇌물을 주고 건설업자 김상진(43) 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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