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장애인 건물’ 인증제 시행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장애인, 임산부,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만들어진 건물과 시설에 대해 정부가 인증마크(사진)를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최근 확정하고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증 대상은 공원, 도로, 각종 건축물 등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법’에 따라 설치된 모든 건축물과 시설이다. 정부는 내달 초부터 기관, 시군구 등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인증을 받으면 5년간 ‘친(親)장애인 건물’ ‘친장애인 도시’로 인정받게 되며 건물이나 청사 외벽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건축물의 경우 평가 항목은 △건물 입구의 문턱 유무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유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유무 △장애인용 주차구역 유무와 개수 등 60여 개다. 항목의 90% 이상이 충족되면 1등급, 80∼90% 충족되면 2등급, 70∼80% 충족되면 3등급을 받는다.

인증마크를 받으면 건축물 분양가를 산정할 때 장애인 관련시설 공사에 들어간 비용에 한해 분양가에 반영해 주는 인센티브가 검토되고 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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