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로비’ 의혹 방송사 간부 3명 수사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주식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이 회사의 대주주 이모(45) 씨가 지상파 방송사의 국장급 간부 3명을 포함한 PD 8명에게 주식을 건넨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이 씨가 지난해 기소된 횡령 혐의 외에도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추가로 빼돌린 정황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전 임직원을 소환해 2005년 4월 팬텀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에 우회 상장한 시점을 전후해 이 씨의 지시로 방송사 PD 등 20여 명에게 이 회사의 주권(株券)을 직접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방송사 PD 등이 포함된 주주 명단을 최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당 500원 안팎이던 해당 주식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되어 있지 않고, 10주씩 한 묶음으로 이 씨가 주권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PD 등에게 전달했다고 팬텀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A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

검찰은 PD 등에게 건네진 주식을 구입한 자금이 이 씨에게서 흘러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전 회계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을 구입한 돈이 이 씨의 돈으로 확인되면 방송사 PD 등이 로비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배임 증·수재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팬텀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도너츠미디어의 유상증자 과정에 연예인이 대거 참여한 것처럼 속여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해 이 씨가 유상증자 대금을 가장 납입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7일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본사 사무실 및 이 씨와 이 씨의 여비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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