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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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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3년 3월 교장 서모(사망) 씨로부터 차 심부름을 강요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예산군 보성초등학교 전직 기간제 여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 교원의 차 접대는 사건 발생 3년 전부터 금지됐고 교육현장에서 남녀평등은 매우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이후 시정조치가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보면 A 씨가 쓴 글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