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전 판사 유죄 원심 확정

  • 입력 2008년 6월 27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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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수입 카펫 판매업자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장판사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2년경 경기 고양시 일산 신축 건물의 가처분 결정 처리와 관련해 김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는 등 5건의 사건 청탁과 함께 모두 1억2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씨 관련 법조 비리 사건 당시 구속 기소됐던 김모 전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해선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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