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등원 거부 직무유기…18대의원 전원 고발할 것”

  • 입력 2008년 6월 19일 02시 57분


뉴라이트전국연합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개원을 하지 않고 있는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 단체는 19일 제출할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국회법 5조 3항의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 집회’ 규정과 41조 3항의 ‘본회의 후 3일 이내 상임위원장 선출’ 규정을 위반했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야당들의 등원 거부가 계속될 경우 등원 거부 국회의원만을 상대로 추가 고발할 방침이다.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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