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하한선 제도적 보장” 배수진

  • 입력 2008년 6월 10일 03시 00분


창원 한국철강 화물노조 파업 돌입화물연대 창원동부지회 한국철강분회 소속 조합원 등이 9일 경남 창원시 한국철강 공장 앞에서 ‘한국철강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등의 구호를 적은 설치물을 불에 태우고 있다. 이들은 운송료 35% 인상을 요구하며 이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창원=연합뉴스
창원 한국철강 화물노조 파업 돌입
화물연대 창원동부지회 한국철강분회 소속 조합원 등이 9일 경남 창원시 한국철강 공장 앞에서 ‘한국철강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등의 구호를 적은 설치물을 불에 태우고 있다. 이들은 운송료 35% 인상을 요구하며 이날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했다. 창원=연합뉴스
“고유가 시대 채산성 확보하는게 급선무”

집단행동 결의로 ‘세 과시’ 후 교섭 시작

민노총과는 선 긋고 ‘실리 협상’ 나설 듯

화물차주 모임인 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집단 운송 거부)을 결의함에 따라 집단행동의 시기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12일까지는 업계(화주)와 운송료 현실화를 놓고 협상을 하겠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르면 13일부터 전면 운송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12일까지 집단행동 유예=화물연대가 9일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은 이유는 투표 결과를 지렛대로 삼아 일단 협상에 나서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는 명분을 쌓는 동시에 어느 정도 실리를 얻으면 운송 거부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업계에 전하려했다는 분석.

화물연대가 6일 간부회의에서 집단 운송 거부 등 전권을 지도부에 위임하고도 굳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은 또 하나의 협상카드를 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화물연대 김달식 위원장은 12일까지 집단행동을 유예한 이유에 대해 “마지막까지 정부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한 달 동안 제대로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유예 기간에) 정부와 운송사, 화주, 주선사와 집중적인 교섭을 통해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막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11, 12일 간부들이 모여 대형 화주와의 운송교섭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총과 거리 두나=화물연대가 현재 자신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정치파업이라면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은 생계형이라는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가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화물연대의 전면적 집단행동 시기를 16일경으로 전망했다.

덤프·레미콘 운전자 모임인 전국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조합원들이 16일 집단 작업거부에 나서는 데다 화물연대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도 이르면 16일경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

화물연대는 10일 저녁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소집한 ‘6·10 100만 촛불집회’에 참가할 예정이지만 집단행동 여부와 시기는 독자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2003년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섰을 때도 화물연대는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물리력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막판까지도 내비치다 협상이 여의치 않자 곧바로 집단행동에 나섰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쇠고기 투쟁에 올인하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감안해 적절히 거리를 두며 실리를 모색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왜 최후의 카드 꺼냈나=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직접적인 배경은 경유 값 폭등에 따른 채산성 악화이다.

하지만 운송료 지침이 없고 지입제(영업 능력이 없는 화물차주가 돈을 내고 운수회사에 소속돼 일감을 따내는 방식) 등 낙후된 화물운송 체계로 인해 운송료의 상당액을 알선업자가 가져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화물연대가 운송료와 관련한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표준요율제의 조속한 시행과 주선료 상한제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화주가 지불하는 운송료 지침을 정한 뒤 화주→주선회사→운수회사→화물차주(지입차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선료에 상한을 두도록 제도화하면 화주가 지급한 운송료의 30%가량이 주선료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운송업체는 5947개이지만 주선업체는 1만1586개로 2배가량 많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변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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