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정보시스템 김모(68) 감사와 이모(54) 전 대표이사도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정보시스템 대주주인 조 씨는 김 씨 등과 함께 2006년 3월 회사 전환사채(CB)를 저가에 발행한 뒤 홍콩계 투자회사 글로리초이스차이나(GCC)가 인수토록 해 대우정보시스템에 365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검찰은 GCC가 조 씨 소유이거나 적어도 조 씨와 밀접한 회사라는 점까지 확인했다.
또 조 씨는 2001년 9월 예금보험공사가 가압류 신청한 KMC 명의의 대우정보시스템 주권 163만 주(액면가 81억5000만 원)를 김 감사의 집에 숨겨 강제집행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3일 조 씨 등을 구속 기소했지만 조 씨와 관련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은닉재산과 로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