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大 ‘무한경쟁’ 가속도

  • 입력 2008년 5월 28일 03시 01분


평생교육기관→고등교육기관 전환 가능 규정 내달 시행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온 원격대학이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어 사이버대학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은 개교 예정 연도의 전년도 3월 말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단 내년부터 바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대학은 기존 원격대학의 경우 7월 30일까지, 기존에 원격대학이 없던 학교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전환 신청을 위한 요건은 학교법인 형태를 갖춰 최소 35억 원(2년제는 25억 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비롯해 고등교육시설에 준하는 교지와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원격대학협의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기존 15개의 4년제 원격대학과 2개의 2년제 원격대학 중에서 한국디지털대와 한양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등 10여 개 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사정에 따라 전환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대학은 늦어도 3년 이내에 전환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D대와 I대 등 유명 4년제 대학의 학교법인도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원격대학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대학은 기존 대학의 브랜드와 교수진을 활용할 경우 적은 투자로 신입생 유치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격대학들이 내년에 곧바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하고, 곧이어 사이버대학원 신설에 나설 경우 이르면 2010학년도부터 사이버대학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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