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사기 수배자 납치·협박 4억 뜯어

  • 입력 2008년 5월 26일 02시 57분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유사수신업체 대표이사를 5일 동안 납치해 4억여 원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일당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12일 경기 고양시 모 안마시술소에서 수배를 피해 숨어 있던 김모(50) 씨를 납치한 뒤 김 씨의 가족을 협박해 4억1440만 원을 빼앗은 폭력조직 행동대장 강모(35)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강 씨 등과 함께 납치를 공모한 박모(36) 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2006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불법 다단계업체를 차려 1500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검찰에 수배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 등은 김 씨를 납치한 뒤 5일 동안 경기 안산, 충남 당진 등으로 끌고 다니며 김 씨의 가족에게 “현금 5억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부천지청에 넘겨버리거나 서해 바다에 수장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와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김 씨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김 씨가 풀려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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