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파기환송심도 6년 구형

  • 입력 2008년 5월 21일 03시 14분


정회장 “판결 바뀌어도 8400억 공헌 이행”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사진)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8400억 원의 사회 공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0일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길기봉)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많이 반성했고 국민께 죄송하다. 선처해 주신다면 현대·기아차가 세계적인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남은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횡령한 돈의 액수가 크고 정 회장 개인을 위해 계열사들에 피해를 준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및 항소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사회봉사 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이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돼야 한다”며 “지난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후 여수엑스포 유치에 전력을 다해 성공리에 유치했고 올해 1분기 현대차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급증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 회장에게 “8400억 원의 사회 공헌 약속을 이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회장 측은 “12년 동안 매년 700억 원에 이르는 현금과 주식 등을 사회 공헌할 것이며 현재 6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해비치문화재단에 출연했다”며 “기부금의 사용처와 내용은 재단에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돈 693억 원을 횡령하고 비자금 1034억 원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8400억 원의 사회 공헌 약속 이행, 강연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사회봉사명령이 위법해 허용될 수 없다며 양형을 다시 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영상 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김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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