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폭력 中유학생 영장기각

  • 입력 2008년 5월 3일 03시 08분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성화봉송 행사 중 폭력을 휘두른 부산 S대 중국인 유학생 진모(21)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진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미 동영상 등 증거가 확보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으며 출국금지 조치가 있어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진 씨는 이날 1시간 10분 가량의 영상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많이…많이…미안”이라며 더듬거리는 한국말로 심경을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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