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31·여)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 씨에 대해 이르면 30일, 늦어도 다음 달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김 씨는 딸이 친박연대 비례대표로 공천된 직후인 지난달 27일과 28일 친박연대 계좌로 16억여 원을 입금한 혐의다.
검찰은 김 씨와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를 연결해준 정치권 인사 이모 씨와 손모 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500만 원을 김 씨에게서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당에 건넨 16억여 원이 “공천 대가가 아닌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나 검찰은 “당에 빌려준 돈이라면 두 사람에게 사례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
검찰은 또 친박연대 비례대표 3번 김노식(63) 당선자가 공천을 전후해 100억∼200억 원대의 땅을 팔아 이 돈 가운데 7억∼8억 원을 당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당선자가 당에 빌려줬다고 주장한 15억 원 외에 추가로 수억 원을 당에 입금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30일 서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서 대표의 소환 여부에 관계없이 김 씨와 김 당선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