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4월 29일 02시 5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아동 성폭력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 관련법 개정안에 ‘혜진 예슬법’이란 별칭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기 안양시 초등생 살해 사건의 희생자인 고 이혜진 양의 어머니 이달순(43) 씨가 “개정이 진행 중인 법령의 명칭에 아이 이름을 넣어 부르지 말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 성폭력 관련) 대책 수립 초기에 두 아동의 참혹한 죽음을 애도하고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며 “그러나 피해자 유족의 아픔 등을 감안해 더는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혜진 예슬법’이란 명칭 대신에 이 법의 정식 명칭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 씨는 이날 안양시청에서 열린 성범죄자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헤아려 달라”며 “정치권과 언론이 개정법령을 ‘혜진 예슬법’으로 부르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발생한 안양 초등생 살해 사건을 계기로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