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해역은 안산시 대부도 주변 784ha, 풍도 주변 96ha, 화성시 국화도 주변 128ha, 도리도 주변 48ha 등 모두 1056ha이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되면 수산 동식물의 채취와 포획, 인위적인 매립과 자갈채취 등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에서는 5년 동안 자망, 통발, 정치망 등 자원 남획성 어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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