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몰래 넣는 가짜 식파라치

  • 입력 2008년 4월 9일 02시 58분


“음료수에 플라스틱 끈” 1억 요구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음료수에 이물질을 넣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업체를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박모(38·대전 대덕구) 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31일 충북 영동군 모 농협 주차장에서 500mL 용량의 음료수병에 10cm 길이의 플라스틱 끈을 집어넣은 뒤 업체에 전화를 걸어 “이물질이 들어 있다”고 신고했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경 대전 대덕구의 호프집에서 업체 관계자를 만나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 최근까지 세 차례 협박한 혐의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제조 공정상 이물질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는 신고를 받고 박 씨를 불러 추궁한 끝에 “아파트 대출금 등 1억 원이 필요해 이물질을 일부러 넣었다”는 자백을 받았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여대생이 “빵에 머리카락” 협박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빵 속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제과점 측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여대생 김모(26) 씨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빵집에서 샌드위치 하나를 산 뒤 “샌드위치 안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알리고 인터넷에도 글을 올리겠다”며 빵집 종업원을 협박해 2만4000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냈다.

김 씨는 같은 달 서초구 일대의 제과점과 커피전문점 등 5곳을 돌며 빵과 샌드위치 등을 산 뒤 같은 수법으로 협박해 모두 11만7000원어치의 금품을 뜯은 혐의다.

김 씨는 서초동에서 A 씨가 운영하는 서로 다른 빵집에서 계속 범행을 저지르다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A 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