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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4월 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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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일 외국처럼 대형 건물의 냉난방 온도 기준을 정하고 이를 어기는 건물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의 타당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냉난방 온도 제한 기준이 있는 나라는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냉방 온도 하한을 26∼28도, 난방 온도 상한을 18∼20도로 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500∼3000유로(약 225만∼45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지경부는 대형 건물의 냉난방 온도 기준을 정하게 되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냉난방 온도 제한이 민간에 대한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자세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