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이상 도시 개발계획 자체 결정

  • 입력 2008년 3월 27일 03시 01분


28일부터 인구 50만 명 이상인 경기 수원시와 성남시 등 10개 도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등 10곳의 시장은 28일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도지사에게서 넘겨받는다. 하지만 충남 천안시와 경남 창원시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지만 아직까지 구(區)가 설치돼 있지 않는 등 행정력이 부족해 이양 대상에서 빠졌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틀 안에서 수립하는 세부 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이 포함된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이 시장에게 이양되면 도(道)의 승인을 받느라 개발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사라질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도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개념인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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