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폭행 시위자, 징역 1년 6개월

  • 입력 2008년 3월 22일 03시 00분


경찰이 개최 금지를 통고한 불법 집회에 참가해 시위 진압 의경들을 폭행한 민주노동당 당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특히 집회 참가자들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폭력집회는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 양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씨는 개최가 금지된 집회에 참가해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무를 집행 중인 의경들을 폭행해 최고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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