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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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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원 양모(36)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 씨는 개최가 금지된 집회에 참가해 수백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무를 집행 중인 의경들을 폭행해 최고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혔으므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