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제천지청(지청장 김영진)은 이충원(50) 하나원 원장에 대해 2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하나원은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이다. 2006년 4월 하나원의 원장으로 부임한 이 씨는 통일부의 현직 국장급 간부이다.
이 씨는 충북 소재 모 사찰 측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업무를 위탁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사찰 측으로부터 이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해왔으며 이 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검찰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줬으며, 하나원 업무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