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원 원장 1억 수뢰혐의 영장

  • 입력 2008년 2월 21일 03시 00분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통일부 하나원의 원장이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지청장 김영진)은 이충원(50) 하나원 원장에 대해 2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안성시에 있는 하나원은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이다. 2006년 4월 하나원의 원장으로 부임한 이 씨는 통일부의 현직 국장급 간부이다.

이 씨는 충북 소재 모 사찰 측으로부터 탈북자 지원 업무를 위탁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최근 사찰 측으로부터 이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진위를 확인해왔으며 이 씨도 소환해 조사했다.

그러나 이 씨는 검찰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줬으며, 하나원 업무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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