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학생 성폭행 전 교장 등 법정구속

  • 입력 2008년 1월 28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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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28일 교내에서 장애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인화학교 전 교장 김모(62)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행정실장 김모(60) 씨에게 징역 8월을, 이 학교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전 생활재활교사 박모(61)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미 구속된 전 생활재활교사 이모(37) 씨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애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해야하는데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파렴치하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씨 등은 2000~2004년 당시 7~22세인 남녀 학생의 몸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하고 일부는 수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교장 김 씨는 교사채용을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이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1명은 공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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