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도의회, 법규-절차 무시해 구설수

  • 입력 2008년 1월 28일 0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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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고유 사무인 소방서 건립 문제를 시군에 떠넘기다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시정에 들어간 데 이어 경남도의회 역시 기초자치단체에 지나친 자료 요구와 간섭을 해 구설에 올랐다.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남도의회의 ‘과잉’=지난해 10월 말부터 활동에 들어간 ‘진해 신항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백승원)는 의욕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위는 23일 진해시청을 찾아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민들은 신항 명칭 쟁취투쟁에 앞장섰으나, 진해시의 노력은 미흡했다”고 추궁했다. 신항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신항 입구 진입도로 사업계획서의 도의회 제출을 요구했다.

진해시는 “신항 문제는 해양수산부와 경남도, 경남도와 부산시의 관계가 깊은데도 우리에게 따지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특위는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들을 수는 있으나 별도의 자치단체인 진해시에 대한 ‘직접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는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위가 의결한 조사대상 기관에도 진해시는 포함되지 않았고 경남도(건설항만방재본부)로 국한됐다.

특위는 특히 항만과 직접 관련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 생가인 봉하마을에 건축 중인 연립주택 허가과정 서류’와 건축심의 자료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가 “특위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에 따라 백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경남도에 질문서를 내 김해시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기도 했다. 도의회는 “노 대통령이 항만 관련 분쟁에서 경남 편을 들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 억지에 ‘제동’=감사원은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경남도가 마산소방서 용지 매입비를 마산시에서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마산시는 올 예산에 땅값으로 57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 25일 감사를 마쳤다.

▶본보 2007년 12월 4, 7일 A16면 보도
‘마산소방서 사태’ 어디로
‘마산소방서 사태’ 감사원 감사 청구

감사원은 “지주의 용지 사용 승낙을 받아 소방서를 지은 만큼 일단 마산시 예산에서 땅값을 지불하되, 경남도 예산으로 재매입하는 절차를 밟는 등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산진보연합 등은 “소방업무는 경남도 고유 사무여서 땅값을 마산시에 부담시킬 경우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어긋나는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난해 12월 감사를 청구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와 의회가 자신들의 사무영역과 권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뚤어진 관행을 고집하면서 이 같은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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