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맨땅 놀이터 신설 금지

  • 입력 2008년 1월 24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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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나 충격 흡수 바닥재를 깔지 않은 어린이 놀이터는 27일부터 신설이 금지된다.

또 기존 놀이터도 4년 이내에 이 같은 안전시설을 갖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4일 급증하는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충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놀이터 바닥재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 마다 모래의 중금속 함유 여부, 바닥재의 충격 흡수력, 놀이시설 간격 등에 대해 정기 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놀이터가 기생충 알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동물의 출입을 막는 울타리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경고문도 게재하도록 했다.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도 강화해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이 쉽도록 손해배상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새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전국 6만2350여개 놀이시설은 4년 이내에 설치 검사와 함께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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