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범죄피해 진술 두려워 마세요”

  • 입력 2008년 1월 24일 0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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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검찰, 6개월간 217건 청취

피해자 인권보호… 보상 늘기도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용석)이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를 위해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범죄 피해자 진술 청취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검사가 피해자에게 충분한 진술권을 보장해 사건 발생 뒤 피해 상태의 변화 등을 형사사건 처리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형사사건 피해자 1187명 가운데 18.3%인 217명이 피해자 진술을 했으며 검찰은 이를 피의자 기소 등에 반영했다.

진술 청취 방법별로는 탄원서 제출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의서와 진술서 제출이 각각 56건과 51건으로 나타났다. 검사와의 직접 면담은 28건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21일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서 운전자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2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 면담한 뒤 “실제로는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고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술을 듣고 피의자를 약식명령청구(벌금형)하려던 방침을 바꿔 불구속기소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정신지체장애 성폭행 피해자에게 담당 검사가 사건진행 절차와 의문사항 등을 자세히 상담해 주었으며 피해자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알려 300만 원을 지원받게 하기도 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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