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련 돈 받은 혐의… 前부장판사 영장 청구

  • 입력 2008년 1월 24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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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손모(47) 전 부장판사에 대해 알선수재 및 뇌물수수 혐의로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부장판사의 구속 여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손 전 부장판사는 2003년 다른 판사가 맡고 있던 사건의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대가로 사건 관계자 A 씨에게서 5000만 원을 받고 재판에 관여한 혐의다.

그는 또 800만 원 정도의 술집 외상값을 A 씨가 갚도록 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14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손 전 부장판사는 조사 직후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사표는 곧바로 수리됐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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