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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15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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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는 시위 참가자를 적극 검거하는 식으로 경찰이 시위 진압 방법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14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 데다 최근 수년간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대규모 집회 시위 현장에 밀집 대형으로 경찰을 배치해 시위를 막는 데 주력해 왔다.
앞으로는 폴리스라인을 설치한 뒤 후방에 7, 8명 규모의 검거조를 배치했다가 폴리스라인을 넘거나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면 모두 연행할 방침이다.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 참가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전기충격기로 5m 이내에서 5만 V의 고압전류가 흐르는 전기침을 발사하면 순간적으로 근육이 마비된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집회 시위 대응 매뉴얼을 개정한 뒤 내부 검토와 현장 점검을 거쳐 새로운 시위 진압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3월까지 실시할 동절기 훈련을 통해 구체적 방법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등에서는 지난해 11월 캐나다에서 경찰의 전기충격기에 2명이 숨진 사례를 거론하며 반발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경찰이 행정편의적인 방침을 내놓은 것은 집회 시위를 하지 말라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반발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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