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등록안해도 정시 지원 못해

  • 입력 2007년 12월 20일 02시 58분


코멘트
20일부터 2008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가운데 해마다 지원 방법 위반으로 합격이 취소되는 사례가 되풀이돼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는 복수 지원과 이중 등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합격을 무효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하면 안 된다. 교육대 산업대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마찬가지다.

‘가’ ‘나’ ‘다’군으로 나뉜 정시모집 원서 접수에서 모집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해선 안 된다.

하지만 산업대와 전문대는 군별 모집 대상이 아니므로 모집군마다 4년제 일반 대학에 지원했더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수험생은 4년제 일반 대학을 산업대학으로 착각해 복수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 산업대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산업대는 서울산업대 진주산업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명칭에 ‘산업’이 들어간 곳 외에도 한밭대 상주대 충주대 한경대 경운대 남서울대 우송대 청운대 초당대 한려대 호원대 등 총 14곳이 있다.

2개 이상의 대학에 최종 등록한 경우 이중 등록으로 역시 합격이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는 2007학년도 대입에서 복수 지원 및 이중 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 1672명을 적발해 이 중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6명과 소명서를 내지 않은 74명 등 80명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한편 26일 원서 접수가 끝나면 대학별로 ‘가’군은 27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나’군은 내년 1월 11일부터 21일까지, ‘다’군은 내년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전형이 각각 진행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