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400여명 집들이 초청 군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 입력 2007년 12월 14일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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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들이에 수백 명의 지역 주민을 초청한 군의원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강을환 부장판사)는 13일 집들이에 친인척과 지역주민 400여 명을 초청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 임실군의회 정모(47)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인척과 지인을 초대한 의례적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역구민이 대부분인데다 집이 완공되고 입주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9시 반까지 행사를 한 점은 일반적인 집들이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돈으로 표를 산 우리나라 역사 때문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나중에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나 선출직 공무원 중 선거에 또 나갈 사람에게는 선거 기간 외에도 결혼식 축의금까지 내지 못하게 하는 등 금품 기부 행위를 일절 금하고 있다”며 “직간접적으로 표 매수와 연관이 있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규제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공무 담임권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4월 하순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 집에 선거구민과 친인척, 지인 등 400명이 넘는 사람을 불러 집들이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씩 하는 출장뷔페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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