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항소심 1심 유죄 모두 인정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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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6·25전쟁은 민족 해방전쟁’이라는 취지의 논문을 쓴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강정구(62) 동국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강 교수가 2002년 9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서해교전과 맹목적 냉전 성역의 허구성’이라는 글에서 “남한이 북방한계선을 영해선이나 해상 군사분계선 및 해상 포위선으로 설정하는 것은 마치 남의 집 안마당에 무단으로 줄을 그어 그 한쪽을 불법 점거한 셈이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한용)는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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