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피고소인 조사 가능성

  • 입력 2007년 11월 14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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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반박 회견엄대현 삼성그룹 법무실 상무(왼쪽)를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삼성측 반박 회견
엄대현 삼성그룹 법무실 상무(왼쪽)를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 비자금 의혹 등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미옥 기자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 어떻게

검찰이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김용철 변호사의 소환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 본인의 진술과 그가 갖고 있는 삼성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선 참고인이지만 이우희 전 에스원 사장과 제진훈 제일모직 사장이 13일 그를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 수사는 김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50억 원이 든 차명계좌 존재 △이른바 ‘떡값 검사’ 명단 △이재용 삼성 전무의 불법적인 재산 증식 등 세 가지 의혹에 맞춰져 있다.

우선 검찰이 김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이라고 주장한 50억 원의 성격 등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그룹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가 삼성이 관리했다고 주장한 ‘떡값 검사 명단’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가 아직 돈을 줬다거나 돈을 준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주변에선 김 변호사의 진술이 없으면 삼성 비자금 수사에 진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김 변호사의 검찰 출석이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순항할 것 같지는 않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고발인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등은 “삼성그룹의 금품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이귀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수사지휘 라인에서 배제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당분간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김 변호사가 공개한 이 전무의 재산 증식 관련 문건에 대해 “김 변호사 말대로 문건이 2000년에 작성됐다면 2003년 9월 29일, 30일 제일기획 유상증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 내용이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별검사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3자 연석회의를 열고 특검 법안을 14일 발의해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면 특검도 방안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천 대변인은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의혹을 제기한 측(김 변호사)이 확보한 내용을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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